직접생산확인 절차

작성자 : 경기북부인쇄조합    작성일시 : 작성일2019-02-20 11:08:14    조회 : 611회   

 

직접생산확인 신청은 공공구매종합정보(상단링크이용)에서 하시면 됩니다.  


조합에서는 직접생산확인 신청한 업체에 대한 방문, 실태조사와 조사 결과입력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.


공공구매망 가입, 직접생산확인 신청, 발급 및 입찰관련 시설증명원 발급등 문의는


조합회원과 회원 가입요청 업체에 한하여 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.


담당  상임이사 정효진 031-906-8346 

 

 

 

 

1. 신청 사전조치 : 기업정보등록(일반정보/생산공장정보/신청제품정보)

구매정보망에 기업정보 등록을 한 중소기업회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.
직접생산확인을 받고자하는 생산공장 및 제품을 등록하여야 합니다.

2. 진행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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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1 진행단계별 소요기간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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